
대학생 및 직장인을 위한 노후자금과 절세 전략에 관한 가이드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구조부터 세액공제 혜택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란 무엇인가?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노후 대비와 세금 절감을 위해 가입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 + 절세용 저축계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 공제는 최대 9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3대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납입 할때 세액 공제기준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시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700만원 납입시 700만원 * 16.5% = 115만5천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운용할 때 과세 이연효과
IRP 안에서 발생한 펀드 및 ETF 수익은 즉시과세되지 않고 55세 이후 인출 시점에 과세됩니다.
즉 세금을 뒤로 미루는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더욱 스노우볼 효과의 극을 볼 수 있습니다.
인출할 때 저율 과세 효과
연금 형태로 수령시 3.3~5.5%의 낮은 세율
중도 해지 시엔 16.5% 기타 소득세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IRP vs 연금저축차이표

회사 퇴직연금과 IRP의 관계
회사 퇴직연금(DC, DB형)이 있어도 IRP 가입가능합니다.
회사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입하는 제도이고
IRP는 개인이 직접 추가 납입하여 절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제한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IRP에서 가능한 ETF 상품
IRP에서는 고위험 상품은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2x 상품 불가

단기보단 장기 복리 계좌 운용으로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마무리 정리

단순 절세 수단으로 보지말고 장기적인 입장으로 노후 준비 및 세금 절감 혜택을 생각하고 길게 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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