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정산은 무엇인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소득과 공제를 따져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회 초년생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출하다가 다른 부분도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잘 준비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데 준비가 미비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생기니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중에 소득과 공제를 잘 구분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절세를 위한 기본 전략은?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전략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연말에는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 & IRP 활용
연금저축, IRP에 불입하면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13.2% ~ 16.5% 적용됩니다.(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더 유리)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 일석이조입니다.
@. 의료비 공제 챙기기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안경, 렌즈, 치과 치료비, 건강검진 비용도 포함됩니다.
단, 보험금 처리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 교육비 공제
본인·자녀 교육비 지출 공제됩니다.
유치원, 학원비, 대학 등록금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준비 학원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항목에 따라 세액공제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꼭 챙깁시다.

추가 꿀팁은?
주택 관련 공제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월세 세액공제 확인해야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보장성 보험(생명, 건강, 자동차 보험 등) 연 1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통해 누락 여부 확인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 지출분을 최대한 줄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인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 봅시다.
기본적으로 카드사용 전략, 연금저축(IRP),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도는 챙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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